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 어치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했다.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한 안국약품은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과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될 뿐 아니라, 약가 인상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안국약품에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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