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6 10:52최종 업데이트 24.0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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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에 복지부 대응방침은...'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검토

2000년 의사파업 당시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면허 취소했다가 재발급…2020년은 전공의 고발 취하

2020년 의료계 총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단체 사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료계 총파업에 '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을 진료 현장에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상 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의사면허 취소에 형사 처벌까지 강행하는 법적 검토도 진행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사 면허 박탈’의 근거가 생겼다. 해당 의료법은 올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데,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의료법'등 위반으로 고발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그 즉시 해당 의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과 2014년,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모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000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전 회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의협 지도부를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고,2006년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그 다음 2009년 김 전 회장의 면허는 다시 재발급됐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도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코로나19 유행과 의협과의 협상을 이유로 취하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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