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며 1주기 추도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는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고통을 경험하며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 또한 고인은 직장정신건강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우리사회 정신건강의 리더였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아울러 절망적 상황에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알려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한다"라고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간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이 안타까운 사고가 초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전진료 테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4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본적 변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재판과정을 통해 머릿속에 폭탄칩이 설치돼 있다는 방치된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의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급기야 4월 진주방화사건 등 일련의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로 국민의 불안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부담은 본인과 가족의 힘만으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을 가지더라도 초기에 좋은 환경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년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주셨다. 정부는 보건의 날에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국회는 자살예방대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모교인 고려대 교우회는 참의료인상을, 고인이 몸담은 성균관대는 임세원 교수 강의실을 만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가 만든 보고듣고말하기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을 시작해왔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도 생명존중대상을 수여했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들이 원하는 의사자 지정이 보류돼 안타까움이 있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전보다 주위의 동료를 먼저 챙긴 고인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2020년 1월11일 오후 4시 강북삼성병원에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앞으로도 고인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의료환경과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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