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5 09:01최종 업데이트 24.10.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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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 전국 대학에 31일까지 '휴학 승인' 요청

휴학 승인 권한 의대학장에게 돌려주고 절차 마쳐야…학사 운영 정상화 기반 마련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KAMC)가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KAMC는 24일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들에 ‘의과대학 학생 휴학 처리(조건 없는 휴학 승인) 관련 협조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KAMC는 의대생의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들은 이를 다시 학장에게 돌려줄 것,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은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KAMC는 이와 관련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담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비상 대책(안)에 대한 전국 의대 의견 수렴 결과 대학별로 84~100%(평균 95.5%),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에 대해 88~100%(평균 97.2%)가 압도적으로 거부했으며, 학생들의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KAMC는 “현 시점에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울러 학생이 제출한 1학기 휴학계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등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휴학 승인 등 KAMC의 요청은) 학생의 학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대의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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