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6 14:09최종 업데이트 16.01.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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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은 의사면허부터 지키세요"

의료법 위반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




"군의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 의사면허를 지켜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의총은 16일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모든 의사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한 군의관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99일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전의총이 일종의 ‘대응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전의총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 H씨가 군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받았던 처벌이 부당하다며 국방부 정문 시위, 적극적인 규탄 성명 발표 등을 하고, 이번 소송을 지원해 왔다.
 
전의총은 '끝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군 이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무자격) 의무병들의 의료행위가 그 예외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의총은 "만약 군의관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의무병이나 간부에게 주사나 처치, 약 조제, 방사선 촬영, 채혈을 지시한 적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군의관은 앞으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만 해야 한다"면서 몇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했다.
 
우선 전의총은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반드시 지키고, 일과 중에 오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주사, 처치, 조제, 투약, 방사선 촬영은 자격을 갖춘 의료보조인력이 없다면 직접 다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BC '진짜사나이' 


전의총은 "퇴근 이후의 응급 상황이라면 혼자 의료행위를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후송을 요구하고, 응급이 아니라면 야간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라"고 덧붙였다.
 
군의관 미보직 부대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군의관이 보직중인 부대로 직접 보내거나 군병원 등의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라는 것도 전의총의 당부다.
 
특히 전의총은 "군의관 여러분은 이제부터 각자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면서 "그 점을 반드시 숙지해 전역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면허가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밝혔다.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의관들이 이런 일보다 자신의 의사면허부터 지켜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군의관 #면허정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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