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가 간호조무사 임금 9배, 격차 심화…"정부·의협 격차 해소 대책나서야"
간호조무사 의원서 오래 일해도 임금 오르지 않고 이직하면 경력 초기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 한 명의 연봉이 간호조무사 9명 연봉과 맞먹는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인천 부평구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443명 임금 구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를 차지한 간호조무사의 월 실수령액(세후)은 평균 243.5만 원이었다. 같은 의원에서 오래 일해도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었고, 직장을 옮기면 경력이 초기화되는 관행도 확인됐다.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2억 8518만 원,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3억 2599만 원으로, 같은 해 간호사는 5195만 원, 간호조무사는 3192만 원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10년간 보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의사가 5.6%로 간호조무사(4.6%)와 간호사(3.5%)보다 높았다. 높은 임금이 더 빨리 오르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노동의 가치는 시장의 수익 논리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의 책임과 숙련,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도 의사와 함께 같은 환자를 돌보며, 국가가 인정한 면허와 자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의사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임금격차를 단순히 직종별 책임과 숙련도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각 직종의 노동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보상체계가 불균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저임금과 임금격차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의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나서라 ▲의사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노동이 존중받는 의료현장을 만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