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정보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 연간 최대 1조원 등 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할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거짓 정보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제보자가 속한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건정심에 제출한 복지부 문서를 분석해보니,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었다.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추나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 역시 추나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건정심 제출문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66편의 임상시험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이었다. 그러나 최종 분석대상인 66편 중 한방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없고, 모두 중국추나 논문들이었다. 이는 결국 중국 추나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들을 근거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추나와 한방추나는 역사, 진단방법, 술기 등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장은 건정심 의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다른 의과행위에 대한 검증 못지 않게 충분히 거쳤다. 66편의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분석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한의약정책과장 역시 중국추나 논문들이 추나 급여화의 중요한 근거라고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만약 한의약정책과가 중국추나 논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복지부가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다. 건정심 제출문서는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한의약정책과가 주요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5월13일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4월부터 적용된 추나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사용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의협 회장조차도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건정심에 추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자부담액을 연간 1087억~1191억원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해 6월 '다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 정부는 소요 재정을 600억원으로 이야기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000억원이 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가 심평원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보험자부담액은 무려 7265억~1조897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복지부가 공개한 보험자 부담액 산출방식대로 추계해도 복지부 추정액보다 4배 많은 4500억~4959억원에 달했다. 결국 한의약정책과는 추나 급여화 의결을 위해 추계액을 대폭 축소해 건정심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결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해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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