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절충안 마련이 2000년 의약분업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최근 지속적으로 수정안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런데 그 사이 국회에서 보건의료계를 달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수정안은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에선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일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단언컨대 법안의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의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대안이 나와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본래 의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즉,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 확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자구를 바꾸고 표현을 순화하더라도 본래의 의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간호협회는 다시 본래의 의도를 반영시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 분명하다. 법이란 새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그 어떤 법이나 제도 보다도 많은 우군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이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며 동시에 마지막 기회다. 수정안을 받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지켜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먼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 중범죄로 문구를 한정하더라도 머지 않아 똑같은 논리로 또 개정 요구가 일 것이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매듭 지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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