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제약회사 임직원 및 의사 491명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70여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A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을 검거해 이 중 의사 D씨, 제약회사 총괄상무 E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고지혈증, 관절염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 제약사는 카드깡, 가공의 세금계산서, 리서치 대행업체, 각종 영수증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수 십억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료는 비밀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초순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서울 등 전국에 지점을 두고 영업사원 160여명의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국립, 대형 종합병원, 개인의원 등 1070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선·후 지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5~750%에 해당하는 45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골프채 등 기타 물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A제약사의 청탁으로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330명을 검거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리베이트 제공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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