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1 19:37최종 업데이트 26.03.11 19:37

제보

환자기본법, 법안소위 통과…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논의 '불발'

환자 권익 증진 및 정책 참여 권한 대폭 확대 내용…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추후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환자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들의 권익 증진, 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을 수정 후 의결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던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다른 법안 처리로 시간이 늦어지며 논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환자기본법 등 제정법 논의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후 법안소위 일정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