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7.24 15:09최종 업데이트 15.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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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유출, 징벌적 방지책 절실

환자단체 "복지부 솜방망이 대책" 비판

보건복지부가 솜방망이 식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놓자 환자단체가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4399만명 47억건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 불법 수집 및 매매, 해외유출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우며, 정부의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4곳의 외주 전산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명의 약 47억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하면서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지누스사와 약학정보원이 병원과 약국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19억 3천만원에 구입한 다국적 정보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는 우리나라 4399만명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미국 본사에 보냈다.
 
미국 본사에서는 이 정보를 병원별·지역별·연령별로 특정약의 사용현황 통계를 만들어 특정약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70억원을 받고 팔았고 해당 제약회사는 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또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2만 3천여개의 병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처방전 7800만건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을 받고 판매해 36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검찰의 발표가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복지부는 24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4곳의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및 병원·약국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솜방망이 조치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4곳의 외주 전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수집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확실하게 파기하고, IMS 본사가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 4399만명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도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S/W) 개발·배포·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병원·약국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정부의 병원·약국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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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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