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계명대동산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를 응급환자 수용 의무 전반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단이 당시 학교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중단과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다는 판단 이상으로 확대 해석·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계명대동산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환자의 외상수술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응급실에 의사 4명과 가용 병상 13개가 있었던 만큼 환자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초기 처치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종 치료가 어려웠더라도 다른 진료과의 대응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응급의학회는 판결의 취지가 개별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응급의료 현장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관련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24시간 365일 응급의료기관을 지키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119구급대원과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정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발전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응급의료의 특성을 깊이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