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7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를 맹비난 하며, 의협의 집단행동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협의 집댄행동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건강모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케어 저지 서약서에 공동 서명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은 비급여에 있다.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속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먼저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급여와 비급여의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였다.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적어도 문재인 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된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비급여 목록 정비를 전제로 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여체계의 본질적 변화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의협은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호도하면서,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에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다. 환자 주권을 옹호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정책을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며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국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만 보아도 약 1/3 이상을(상대가치점수총점 중 36% 수준)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다. 타 직종의 의료인력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된 셈"이라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7% 수준도 대부분 의사 소유의 병·의원 수익으로 귀결되는 재원이다. 의사의 소유분과 보상수준이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사집단과 일반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도 OECD국가들 중 상위권으로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저수가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한다"며 "건강보험의 수가 적정성은 건보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저수가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에 근거한 개념이며,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는 그대로 두고 수가 보상만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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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들은 의료 공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제공체계의 비용 유발적인 요인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비용·비효율로 점철된 공급체계 개혁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라며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는 가운데 주치의제도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급여 중심의 진료제공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 혼합진료 금지도 당장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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