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수가를 말한다. 현재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의 총 11개 질환과 의학적 상태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인정하고 있다.
암 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4개 질환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7개 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내과계열은 그 동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반면, 외과계열도 질병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별도의 교육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했다. 외과계열에서 흔히 이뤄지는 교육에는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이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제2차 회의는 3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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