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26 05:45최종 업데이트 23.10.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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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만 몰두하면 의료 정상화 기회 놓쳐…"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구조 개선"

[2023 국감] 김미애 의원, "원가의 7~80% 외과 수술 수가 개선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와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등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면 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수가 정책도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응급,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이 상당하다. 특히 외과 수술은 원가의 70~80% 선이라 수술할수록 적자다. 해외 주요 국가 필수의료 진료비 수준과 비교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 소송 리스크는 필수 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소청과 전공의가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한 것처럼 소청과 전공의 감소는 2017년 12월 말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 독일 등의 활동 의사 수 대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비율, 형사 재판 건수, 유죄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내외산소 필수 의료 분야는 일종의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High risk Low return)'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외과의 저수가 문제는 개선하겠다. 해외 국가에서 필수, 응급의료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참고해 필수의료 정팩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의료 소송 리스크 문제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의료사고 책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자부심을 되살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내외산소 의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사명감으로 버텨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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