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크지 않아 다음 본회의 때 통과 가능성 높아…통과 시 의료계·환자단체 반대 거세 논란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회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지속됐고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은 이날 발이 묶였지만 재차 본회의가 열릴 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파행을 거친 뒤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는 가입자의 편익 증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온 반면,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는 진료권 침해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악용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2009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14년을 끌어온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부담주체 우선 논의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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