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1 14:42최종 업데이트 23.09.21 14:45

제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까지 직행

14년만에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의료계 반대는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계류된 바 있다. 당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다. 

우선 박 의원은 '의료 관련 정보 열람 제공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등과의 충돌 여지를 우려했고 조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국회와 의료계 등의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에 대해선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 법제처에서도 의료법, 약사법을 베재하는 조항을 둬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의료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전송하는 곳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지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논의를 해서 상당히 반영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 이후 금융위 관계자들은 직접 박 의원실을 찾아 법안의 필요성과 우려 해소 부분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계 반대는 여전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4개 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앞 집회를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