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2025년도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8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등 2명 등 총 12명이다.
위촉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감정관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주 5일 근무하며, 고등법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 통지가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 말 면접을 거쳐 위촉대상자 통지가 이뤄지며 위촉일은 2025년 3월 1일이다.
지원서 등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새소식-2024년도 감정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재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응시분야별 자격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등이다.
제출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다. 방문접수 시 평일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접수해야 하며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위촉대상자가 위촉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위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02-3480-1578)에 문의하면 된다. 그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전화:
02-3480-157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