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22 10:26최종 업데이트 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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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공의 수련 문제 '타협점' 찾나...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출산 후 1년은 주 80시간 공감대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지난 1기 수평위서 대략적 합의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수년째 교착상태인 임신 전공의 수련교육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타협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신 전공의의 근무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임신 기간 뿐 아니라 출산 후 1년까지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추가수련 필요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출산 전 주 40시간∙출산 후 주 80시간으로 절충...출산 후 전공의 동의 여부 의견 갈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최근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임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출산 전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르고, 출산 후 전공의에 대해서는 주 80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됐다. 

이 같은 대안에 대해 이미 1기 수평위에서는 위원들 간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의학회는 주 40시간 근무로 수련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추가수련을 주장했고, 대전협은 수련교육 내실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극렬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최소한 임신 중인 전공의만큼은 보호해야 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수련 질 하락 우려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같은 절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출산 후 전공의의 80시간 근무시 전공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학회∙복지부도 예전과 다른 분위기...저출산 심각한 현상황 무시 못 해

이처럼 임신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내용은 1기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이지만 2기에서 위원들이 대부분 바뀐 만큼 내용 공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출산 전후를 막론하고 추가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과 각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은 출산 전인 임신 전공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관련 규정 적용, 출산 후 임신 전공의에 대해서는 주 80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하는 안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복수의 수평위원들에 따르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추가수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의학회는 물론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전언이다. 

의학회나 복지부 모두 출산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인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늘리자고 주장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안은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향후 수평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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