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17 17:20최종 업데이트 21.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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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의료 수요 증대 대비, 경찰병원 기능 독립‧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 17일 '국립경찰병원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경찰병원 기능을 독립‧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대폭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대응 및 특수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해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공무원과 일반환자의 질병진료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등 간략히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며, 경찰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가 강화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 직업병과 정신질환도 전문적으로 치료될 것이다”고 법안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립경찰병원은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도 하지만, 국립병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향상에도 항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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