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0 06:58최종 업데이트 22.06.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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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사 흉기 가해자, 고의성에 치밀한 사전 준비로 중형 살인미수죄…징역 6~9년 예상"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의료기관 안전 인력배치 지원 시범사업 필요...반의사불벌죄 폐지 위해 공청회 준비"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살인미수라도 할지라도 범행 과정을 살펴볼 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범행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 공익적 성격이 짙은 곳을 대상으로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안도 제안됐다. 

범죄 계획성·고의성·직접적인 행위 등 모든 부분에서 살인미수 인정될 듯  

20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까진 없었다며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큰 변수가 없다면 살인미수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현재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살인미수로 형법 제24장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살인미수란 타인을 살해하려 했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 때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범죄의 계획성과 고의성, 직접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게 전 법제이사의 견해다. 

살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 양형은 기본 징역 8년에서 11년 정도지만 살인미수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적용돼 6년에서 최대 9년정도에 이른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이라면 추가적인 감경이 더 이뤄질 여지는 남아있다.  

그는 "가해자는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고의성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단, 가격 부위, 범행 방법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추정한다"며 "이번 사건에선 대부분의 정황상 살인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해자가 의사를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간 점, 범행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범행 도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점, 가격 부위가 허벅지나 복부 등이 아니고 인체에서 가장 위험한 목 부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격 부위와 관련해서도 "가해자는 목 옆 부분 경동맥을 가격하려고 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낫을 잘못 가격하면서 뒷목에 상처가 남았고, 가해자는 뒷목 가격 이후 낫을 잡아당기면서 상처를 깊게 만들려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원도 법원처럼 인력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시범사업해야  

전 법제이사는 향후 추가적인 의료기관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인의 안전이 국민건강와 직결될 수 있다는 의식이 전국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법원은 사법제도의 권위와 안전성 보장을 위해 사법경찰이 배치되고 금속탐지기를 입구에 설치해 흉기가 될 수 있는 우산이나 액체류도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수의료나 응급실 같은 의료기관은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이나 인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을 일반적인 사고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방기다. 성범죄 문제나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있어 정부나 언론이 나서 이런 일들이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관련 법안들이 나왔던 것 처럼 의료기관도 공익적 역할을 하는 만큼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의원급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 공익적 성격이 짙은 곳을 대상으로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본사업 전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내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시급하다. 현재 국회 내에 이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함께 공청회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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