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심평원 심부름법'
[메디게이트뉴스] 대체조제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제정된다. 이 법안은 약사가 처방약 대신 대체약을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의사가 아니라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1~3일 내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다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춘향이가 몽룡에게 “대체조제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방자에게 시켜서 방자가 다시 몽룡에게 전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춘향이는 방자에게 편지만 주면 되니 ‘간소화’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자만 뺑뺑이 돌리고 몽룡은 소식을 늦게 듣게 되는, 이름만 간소화된 ‘공무원 심부름법’일 뿐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성분명 처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약사 편의’를 2025.08.28
의사 수 논쟁,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누가'가 먼저다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의사 증원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의료 공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청사진이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정밀한 의료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전체와 각 지역 단위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분과별, 그리고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명이 넘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이미 배출됐다. 이는 명백한 '수요 없는 공급'의 사례로,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인력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2025.08.28
최종 의대 정원은 정부 의지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사추계위)를 개최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추계위의 구조를 보니 애당초 전공의, 의사단체가 바라고 꿈꾸었던 선진화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위원회 형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하부기구로 출범했다. 보정심의 구조는 전체 2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차관급 정부위원 7인과 수요자 대표 6인, 공급자 대표 6인, 그리고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 최종 의대 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된다. '수급 추계'라는 과정이 언뜻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급 추계를 위한 변수·모형·가정·방법 등 추정 수치 입력 방법에 따라 의사 인력의 추정치도 얼마든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보 2025.08.27
고부담 고위험 전문과목 기피 현상...환자 안전에 역행하는 의료 형사 범죄화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의료 사고 대응 행동(Action against medical accidents: AvMA)은 의료사고에서 예방(회피)이 가능한 위해(harm)로 피해를 본 환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에 설립됐다가 2003년에 현재의 단체명으로 개명됐다. AvMA는 환자의 안전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공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의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약 3000여명의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과 피해자의 권리 이해,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질문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맡아 운영한다. 의료가 보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의료 사고도 늘고 있다. 의료 중과실에 대한 전반적인 기소 건수도 자연스레 증가세에 있다. 영국은 과거 1795년부터 1974년까지 약 180년간 형사 기소 건수는 총 4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에 44건으로 증가했고, 1996년부터 2005년 2025.08.26
우리나라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의사에 전가...머나먼 프랑스 무과실 배상기구 'ONIAM'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배상에 관한 문제는 의료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의사의 전문직업성 발휘가 수월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아직 의료배상제도에 관한 이렇다 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그 원인이 의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누가 배상을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 등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대규모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불가항력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내 감염의 경우도 의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의료배상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 최근에 공개한 ‘2024년도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대 의료 속성 '불확실성' 처리할 수 2025.08.23
의료비 급증이 병상·의원 증가 탓이라는 정부, 의사 수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의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다. 연구 결과, 지난 2022년에 우리나라 건보 진료비는 총 100조 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고령화나 소득 증가보다 병상수와 의원 수 등 ‘공급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진료비 폭증이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원인임을 주장하고 향후 공급자 관리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50% 이상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코로나19, 신의료기술 도입,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분석해 연구의 제한점을 뛰어넘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입자 수, 고령화율, 그리고 요양기관의 숫자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의원이 늘어나면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반면에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공급 2025.08.16
세계 최고 수준의 외래진료 실적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취약지’란 말 그대로 의료수요의 제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 어려움, 환자의 적절한 이송 곤란, 미충족 의료 수준, 그리고 건강의 수준과 결과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정의한다. 의료 취약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의 부족, 저소득 또는 높은 빈곤율, 시골과 오지를 포함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높은 질병 부담 또는 낮은 건강 지표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취약지, 거리 개념에 과도한 몰입 정작 중요한 이용 장벽은 간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건 의료 취약지(보건 의료 취약지역)’라는 개념의 기준은 의료 시설까지의 물리적 거리(예: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소까지의 시간(분 또는 킬로미터))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거리만으로는 진정한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 시설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특정 전문 분야나 응급 치료가 2025.08.14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한 서울대 교수의 허위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사회가 허약해지고 민주주의의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저자 제임스 콜먼도 이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가 인상률을 76.4%로 제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2%의 3.6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에 알려진 수가 인상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2%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9.2%, 최저임금은 89.3% 상승했다. 병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현실을 보면, 수가 인상을 물가와 비교한 것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어렵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명목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2025.08.07
수가인상률이 3.6배? 물가상승률과 매년 수가협상 진찰료 인상률을 비교해야 정확한 연구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였는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보험료율은 18.4% 인상된 데 비해 보장률은 2.7% 증가에 그쳤다." “진료비가 늘어난 만큼 혜택이 늘어나면 정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35년간의 추세를 보면 1인당 GDP는 10배 증가했으나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증가했고,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했다. 그런데 보장률은 정체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의 발언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마치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채,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률 > 물가 상승률'이라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고 의 2025.08.06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그 이면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까지 숨어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현대화를 넘어, 우리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겉으로는 환자의 편의 증진과 보안 강화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성분명 처방'의 그림자와 '총액계약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지난 7월 25일 공적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전문가와 환자의 신뢰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라고 본다. 의료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비대면 진료의 확산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 전문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는 지적재산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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