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시술 15년만에 신의료기술 인정도 억울한데…의료기관에 그간 비급여 토해내라는 보험사
#165화. 보험사들의 맘모톰 시술 의료기관 소송 논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학생이던 15년 전, 외과 과목의 문제다. -유방의 양성 혹을 절제하거나 악성 혹이 의심되어 조직 채취가 필요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답 : 맘모톰 (Mammotome) 맘모톰이란 작은 바늘칼로 유방 속의 조직을 미세하게 제거하는 기술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1995년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술이다. 그런데 15년 전에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이 맘모톰 시술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병원들과 보험사들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사건은 2019년 정부가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그 전까지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처리돼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각자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2021.08.06
"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공청회와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UA 합법화 논란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tn)또는 무면허 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PA·UA 합법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①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저(低)수가 정책은 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합법과 2021.08.06
의대정원 중요한 것은 ‘수’ 보다 ‘배치’…처우 개선없이 의사수만 늘리면 바이탈과 지원하나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의료’는 필수재이며 이를 다룰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의료시스템과 의료의 질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의사 1명’을 육성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된다.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 인력의 수급’을 정하는 일은 이상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는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의사증가율’이 1위인 상황이다. 또한 빠른 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향후 10년 이내로 OECD 국가 중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현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의 ‘수’를 늘려 의사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비용 2021.08.05
쌓여만 가는 의료 데이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가 그렇다. 의료 데이터는 쌓여가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통과된 법안이지만, 아직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렇다면 의료데이터를 어떻게 열심히 ‘꿰어나갈 수’ 있을까? 첫째, 우선 병원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 데이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아직 병원이다. 병원이라는 무대에서 데이터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추후 이러한 의료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논의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화일 것이다. 병원 간에 EMR 통합이 우선돼야 2021.08.04
"소극적 진료와 의료 질 저하 초래하는 포괄수가제,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유진 인턴기자 순천향의대 본2] 과잉 진료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돼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 중이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 이후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수술 환자의 입원 일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제왕절개의 경우 빅5 대학병원에서 입원 일수가 평균 9.6일에서 5.5일로 줄었으며 편도 수술의 경우 병원 급에서 4.16일에서 3.42일로 감소했다. 포괄수가제 가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진료비가 줄어든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의사와 병원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 2021.08.04
포스트코로나, 병상 배분 시스템 구축하고 의사들은 데이터 활용 능력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 원광의대 본1]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할까. 코로나19 의료현장에는 병상 분배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의사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우선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업무 경험이 있는 공보의 350명 중 절반 가까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업무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등 의료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병상 부족 문제 또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통해 드러났다. 3차 대규모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대기해야 했던 환자가 1000명을 초과한 적도 2021.08.04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분원 설립,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원·중소병원
#163화.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수도권 분원 경쟁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경쟁력 때문이다. 분원이 많아지면 총 병상수가 늘고, 소속 교원의 숫자도 늘어나 의료계 내부에서의 힘이 커진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분원 설립과 유지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수익을 맞추기 힘든 곳에는 섣불리 분원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의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도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100% 나쁘게만은 보기 힘들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에 분원들이 생김으로 인해 그 지역 시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되는 것은 분명하 2021.07.30
의약품 위해성관리 계획(RMP)(2): 작성과 이행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번 RMP 대상 의약품과 개요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RMP 작성과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RMP 제출 대상 의약품이면 RMP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제2항은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 다음 각 호에 따라 RMP를 작성할 것을 명시했다.(1)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별표 6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과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다. - 1호. 안전성 중점검토항목(Safety Specification):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자료의 요약, 지속적 평가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의 요약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의 목적은 추가적인 위해성 관리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 특히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자료의 요약은 추가적 2021.07.28
"의대에 보건의료정책 교육 늘어나 의대생 때부터 올바른 정책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기를"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 원광의대 본1] 지난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코로나19의 4차 대규모확산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외국인 입국 금지, 발 빠른 백신 수량 확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 및 집단 면역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대규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4차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심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폭염 대피소를 다시 개방하는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안 대표는 주장했다. 또한 백신 접종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불법 체류자의 0.18% 정도만 접종 등록을 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해당 분야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가장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 있으며 경험 2021.07.27
전화처방 200만건 시대, 원격진료 확대되려면 산적한 해결과제 '산더미'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원광의대 본1] 흔히 원격진료와 원격의료가 혼용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나 원격 수술 및 판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려져있다. 기존 의료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동료 의사간의 협업에 한해서 가능하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허용 초기에는 대면으로 초진을 한 경우에 한해 재진을 할 때 전화처방을 허용했다. 현재는 초진을 꼭 해야만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 않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전화처방의 범위가 확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전화처방을 받은 사례가 200만건을 돌파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1차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등 활발히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객관적인 촉진이나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의사가 원격보다는 대면 진료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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