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계 파업, 원칙적인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정부가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에 노력할 것, 청와대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안대응태크스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0.08.26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담은 박민수 박사(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저울 면역력'이 출간됐다. 이 책은 건강의 중요한 무게중심이 되는 추를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장내세균숲의 균형, 장-뇌의 상호작용, 만성 염증의 위험성,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저하에 관한 예방책, 활성산소 과잉 문제, 혈관 건강의 중요성 등 지금까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건강을 좌우하는 면역의 핵심 인자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100세, 그 이상까지 건강한 장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의학 지식을 간추려 담았다. 저자는 다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체득한, 잃어버린 내 몸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이 제시하는 건강 원칙들을 잘 따른다면 어떤 건강 위기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면역력 저울을 가질 수 있다. 바로 '면역의 균형'이다"라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건강과 면역력에 대해 지금까지 2020.08.26
"한국의료 정상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26일 국회에서 1인 시위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투쟁이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파업 첫날인 26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4대악 정책의 완벽한 철회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이번 총파업 투쟁에 앞서 이미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및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하며 미래를 포기했고 전공의들도 병원 밖으로 나서 파업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드시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차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 오늘 아침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파업에 들어간다면 대한의사협회가 방패 역할을 맡아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봉직의 등 그 어느 누구 2020.08.26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2020.08.26
개원가 집단휴진 참여율 사전조사 26일 6.4% 27일 5.8% 28일 4.6%
8월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날짜별로 4.6%~6.4%인 것으로 사전 조사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일 오후 12시 기준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26일에는 2097개(6.4%), 8월 27일 1905개(5.8%), 8월 28일 1508개(4.6%) 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다. 지난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은 사전조사 때보다 약10%p높은 약32%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사전 신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당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에는 실제 휴진율은 매일 12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의 재차 집단휴진 중단을 2020.08.26
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2020.08.26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 아니면 파업 중단 안해" 전공의들, 정부 합의안 수용 불가 결정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최종 의정합의문(안)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안 받은 최종 의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대전협은 2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에서 25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장시간 협의 끝에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의협은 같이 파업을 이어가 2020.08.26
재차 해명 나선 복지부 "시민단체 참여는 공공의료 의무복무 10년 특수성 감안한 예시적 방안"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20.08.25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협회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삼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 집회를 생중계 한 바 있으나 이번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국 의사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 등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 2020.08.25
경실련 "의협,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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