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이어 중의대 8곳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서 삭제 확인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세계의과대학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서 중의과 대학 8곳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한의대는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됐으며,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의학교육협회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명부 등재 불가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세계의학교육협회의 이러한 결정들은 세계 의학계에서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 등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전통의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오래됐기 때문에 검증된 것이라는 억지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정부도 더 이상 근거가 부족한 한 2019.11.07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업법 개정안, 사보험시장 정부가 인정하는 이중적인 법안"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그간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으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이라는 말이 있다 2019.11.07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 즉각 철회해야"
대한가정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취지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민간보험회사는 2019.11.07
대한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료계는 거듭 강력한 반대를 여러번 표명해 왔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적으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전부 받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에게는 찔끔 받고 물건 값 대부분은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값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2019.11.07
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쟁점, 간호사 분주행위 때 주사기등 어느 부분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나(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분주 행위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오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지만 반복행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후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분주 행위에서의 과실과 환아들의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 2019.11.07
이대목동병원 사건 항소심, 검찰 "분주 과정에서 손 오염 가능성…전문가 감정서도 증거 불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처벌 근거가 된다며 이를 증명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분주 과정에서의 다양한 오염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의사 출신의 장준혁 검사가 무죄 선고에 항소하며 유죄를 주장하는 PPT 발표를 진행했다. 검사는 “올해 2월 피고인 7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됐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정확한 판단이 누락됐다”라며 “간호사들이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9.11.06
전라남도의사회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논의중이라고 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하나인 의료인을 공중보건의사라는 명목하에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는 것이 2019.11.06
의협-병의협 갈등 막으려면..."의협. 산하단체 비판 의견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 의료계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의사회원 정보를 임의로 확인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국민 이익이 아니라 회원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5일 “의사들 중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온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 동의나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9월 조국 전 장관의 퇴진 서명운동을 위한 회원 정보를 확인해줬고, 병원의사협의회가 이를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의협은 어떤 정당의 집권과 관계없이 투쟁도 해야 하고 협상도 해야 한다. 현 정권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일에 의협이 관여한다면 회원들에게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2019.11.06
의협, 5일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 2019.11.06
"300병상 이상 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현행 2단계→3단계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③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 "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④의협 단일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의협 입장을 단일안으로 주장하기 위한 검토를 마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사실상 '2단계 의료전달체계'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수련병원과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두고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해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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