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의식 설명 나서 "강제사항 아니라 필수항목만 작성, 의무기록지 표준화와도 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37종의 표준서식을 이용하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일은 고시개정일 즉시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를 별도로 지정했다.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Layout)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할 때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요양기관이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초음파, X-ray, CT, MRI 등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심사자료에 한해서 이뤄지며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의 FAQ를 공개했다. 표준서식 내 중에서도 필수항목만 해당하며 선택항목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안은 진료비 청구방식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아닌, 심사참고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작성요령 등)에 대해 공고한 것이다. 심사자료는 정보통신망 제출 방법 외에 기존 방식대로 우편제출, 청구 관련 포털 등을 이용해서도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표준서식에 맞춰 현재 사용 중인 의무기록지 등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서식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일 뿐, 의무기록지의 표준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37종의 서식 중 의료기관에서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서식만 개발해 사용하면 된다 표준서식 내 항목 중 필수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선택 항목 등은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자율서식 또는 표준서식 내 추가정보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의 자료를 추가제출 할 수 있다”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정보와 표준서식의 항목을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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