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치료 후 심장괴사 막는 줄기세포 치료, 신의료기술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 시술
#환자 최모 씨(38)는 지난달 18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다행히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동안 피를 못 받은 심장이 괴사해 지금은 50%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에 빠져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걱정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다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이처럼 심근경색 스텐트 치료 후 심장 괴사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해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환자의 줄기세포를 심장 근육에 주입하면 심장이 재생된다는 연구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약 500명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돼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영구적인 신의료기술로 인가 신청을 해 둔 상태다. 인가가 돼야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응급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술을 거친 후 1개월 안에 줄기세포를 주입해야만 효과 2019.12.16
동네의원 의사, 약 10개 이상 복용 환자 선정→의사와 건보공단 약사·간호사, 가정방문→중복약물 2~3개 줄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70대 이상 노인 환자가 여러 질병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환자들도 약을 챙겨먹으면서도 문제가 없는지 불안해할 때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병용 금기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든 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환자 대상군을 선정한 다음 2차례 가정 방문해 복약 상태를 점검하고 중복되는 약의 개수를 줄여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에는 건보공단이 지역약사회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는 약사모델만 있었지만, 올해 9월부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2019.12.16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노환규 징역 1년·방상혁 벌금 2000만원 유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돼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이 처벌 대상이어선 안된다.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형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014년 3월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2019.12.14
당뇨병학회 "NDMA 논란, 환자들은 메트포르민 복용 중단 말고 정부는 직접 조사 나서라"
대한당뇨병학회가 싱가포르에서 사용 중인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일부 약제에서 발암 추정물질 NDMA이 검출됐다는 발표와 관련, "환자는 당뇨병약을 자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직접 조사를 통한 국민 우려 해소에 나서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싱가포르에서 사용중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치료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뇨병학회는 "지난해 8월 일부 고혈압약을 시작으로 최근 특정 제산제에서도 NDMA가 검출돼 처방이 금지된 상황에서 당뇨병약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 메트포르민 함유 약제는 640품목이나 되고 당뇨병 환자의 80% (240만명)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여파는 매우 크다"라고 했다. 당뇨병학회는 "고혈압약이나 제산제의 경우 대체약물이 다양하게 있어 약제 변경이 가능했지만 메트포르민은 대체 약물 2019.12.13
복지부 공무원에 3억대 뇌물, 전 길병원장 집행유예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3억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이 전 원장이 명시적인 청탁 없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업 진행상황, 지정 대상 병원 수 등의 정보를 길병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7년 12월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허모과장에게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제공했다. 허 과장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3억5657만여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업 진행상황, 지정 대 2019.12.13
병의협 "산하단체 탄압, 독재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산하단체에 대한 탄압을 당연시하고 독재적이고 반회원적인 회무를 지속하는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반복되는 의협-산하단체 갈등, 상임이사회에서 주신구 병의협 회장 강퇴] 병의협은 "그동안 현 40대 의협 집행부의 표리부동한 회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을 위한 올바른 회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의협 집행부는 본 회의 진심 어린 충고와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했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 병의협 법률 강좌에 대한 트집 잡기,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고 의무를 강요한 행위, 의쟁투 위원에서 병의협 추천 위원을 배제한 행위,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시키는 행태, 터무니없는 이유로 병의협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등 의협 2019.12.13
응급실 폭행, 응급실 오진 의사 구속...일년 내내 탄원서만 모으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2000여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각종 사건사고로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 툭하면 응급실 폭행, 응급실 의사 구속, 그리고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까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위해 밤낮없이 탄원서를 돌리던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최근 제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에게 수상소감을 묻는 동시에 그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있었던 사건사고를 돌이켜봤다. 응급실 폭행, 의사 구속…1년 내내 탄원서 모으는 중 지난해에는 유독 몇 차례에 걸쳐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은 의사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 2019.12.13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개월 정직 통보받았지만 사직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직원 이름으로 대리처방해 처벌을 받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이 경상남도청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권 원장은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사직하고 다른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의사를 내비쳤다. 권 원장은 12일 “원장직 직위해제가 된지 두달이 지난 이달 10일 경상남도청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아직 공식 통보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파면까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권 원장은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12만5040원 상당의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형사처벌과 1개월 7일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발단으로 권 원장은 감사를 자청했고 10월 15일자로 산청군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2019.12.12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임총, 올해 안에 열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성사된 가운데, 임총 날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에 동의한 대의원들은 시간을 끌지 말고 올해 안에 임총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11일 오전 전체 재적대의원(239명)의 3분의 1인 대의원 80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12일 오후쯤 대의원회 의장에게 도착한다.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총은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임총 동의서가 도착하면 일단 정대의원이 발의에 동 2019.12.12
의협 상임이사회서 주신구 회장 강퇴, 반복되는 의협-산하단체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1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화상회의로 참석하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강퇴되고, 이를 말리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발언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불필요한 산하단체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주 회장의 경찰 고발건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됐다. 주 회장은 지난달 1일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협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상임이사회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이날 오후 2시에 피고발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최 회장을 경찰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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