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의협,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참여 거부 선언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수가로 약 8만~11만5000원을 책정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행위, 처치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8만원이며, 이 때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 11만5000원은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처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 행위 산정은 불가능하다. 재택의료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다. 가령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암 뇌졸중 환자 등이나 수술 직후, 욕창 및 궤양, 의료기기 등 부착 등에서 가능하다. 산정 횟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2019.10.30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 직무유기 사과해야"
대한의원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의료인의 면허도 의료법으로 규정해 대상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고 있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있다. 이는 면허 제도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많은 수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고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10.30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위한 든든한 지원자 되겠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6년 11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및 지방 중소 의료기기 기업 등을 위해 국내 전시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와 연계해 총 4차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2019.10.30
루닛, 주요 폐 질환 검출 AI '루닛 인사이트 CXR 2' 식약처 허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은 자체 개발한 주요 폐 비정상 소견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폐 결절, 유방암 검출 소프트웨어에 이어 루닛이 받은 세 번째 국내 허가다. 해당 제품은 '루닛 인사이트 CXR 2'로 지난 21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의료기기 2등급, 허가명: Lunit INSIGHT CXR MCA)를 받았다. 루닛 인사이트 CXR 2는 루닛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루닛 인사이트 CXR 2는 지난해 허가 받은 폐 결절 검출 제품(Lunit INSIGHT CX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루닛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폐 결절, 폐 경화, 기흉 등의 3가지 주요 폐 비정상 소견을 97~99%의 정확도로 검출해낸다. 의사들의 판독을 보조할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각 질환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 등으로 표기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 루닛 서범석 대표는 "앞서 2019.10.30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 소청과 임현택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일부 치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 의사들은 그동안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해야 하며(제3조 제2항)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 2019.10.30
최대집 회장 집행부 불신임 서명 시작…"문재인 케어 저지는커녕 부당한 정부 정책에 협조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0일 ‘현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을 통해 제 40대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불신임안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 거부, 불법 PA의 양성화 시도 등의 부당한 정책들을 마구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현재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전임 39대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던 현 4 2019.10.30
병협, 정부에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관련 부처 TF 구성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제도적 개선 외에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27분경 환자가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쳤다. 병협은 “상해를 당한 의사의 엄지 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져 다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제정·발효됐지만 2019.10.30
대학병원 임상교수 노조 왜 필요한가…국가·사회는 연구와 교육을 중시하지만 정작 수익에 내몰리는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 임상교수(전임교원+기간제 전문의)의 노조 설립은 교수로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대학병원 교수 노조 설립은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결정해야 할 뿐이다. 교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진료수익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기관의 시각에 순종해왔지만, 연구와 교육을 중시하는 국가·사회의 교수에 대한 인식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장인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재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의과대학 임상교수 노동조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임상교수 노조를 출범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원인 의사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대의료원 교수노조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 교수는 “ 2019.10.30
"임신 34주 낙태, 신생아 제왕절개로 꺼낸 다음 고의 살해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하고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가해자인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명목으로 제왕절개술을 한 다음 고의적으로 신생아에게 살해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호흡과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고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다음 고의적으로 어떤 살해행위를 했다. 보통 낙태 방식으로 유도분만을 하지만 제왕절개를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밝히진 않았지만 2019.10.29
"복지부,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 시도 중단하고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해체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A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PA의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항북부경찰서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부터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병의협이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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