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 문제·의료진 구속 등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정부에 민원신청 400여건, 정보공개청구 480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00여건의 민원신청과 480건의 정보공개청구, 이를 통해 한방난임 사업의 문제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문제 제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무죄 입증 등… 바른의료연구소가 2017년 2월 설립한 이후 2년 7개월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해온 일들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수서역 인근 중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초대 김성원 소장에 이어 제2대 정인석 소장의 취임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2월에 20여명의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했고 현재 42명의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 추진과 인기영합주의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합의해주거나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연구소는 의료계 임의단체 2019.09.30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불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6일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명만을 우선 챙기라고 해야 하나? 승객을 버려두고 혼자서만 탈출하는 침몰선의 선장처럼 자신만 탈출하라고 해야 할까?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의사로서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12월31일 한해의 마지막 날 가방 2019.09.28
의협, 병의협 주신구 회장 중앙윤리위 회부 논란 "병의협 자료제출 요구 의도부터 밝혀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병의협 임원들은 물론 대의원들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의협이 산하단체로서 회칙, 회장 선출 자료, 회원명부, 대의원 현황 등의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7조의2(직역협의회)에 따라 의협은 산하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병의협은 협회 정관 제44조(보고의무)에 따라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모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병의협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병의협에 세 차례 자료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주신구 회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병의협이라는 단체 대표로서 중앙윤리위원회에 2019.09.28
"보복 당할라" 떨고 있는 공보의들…"원격의료 의료법 위반·안전성 우려 문제제기하면 복종의무·성실의무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중단시킬 수 없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도 될까. 이번 서천군수처럼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가 제시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보의는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직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료법 위반으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다. 지자체가 의료전문가와 소통 과정 없이 사업 기획 후에 참여를 강요한다면 공보의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09.27
서울시醫, 서울특별시 인구절벽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서웉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본회의 정책 제안서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Seoul Medical Symposium'에서 논의한 주제인 '서울특별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서울시 및 지자체의 의료정책과 서울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대책을 논의했고 패널로 참여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참석자 모두 인구절벽 상황이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이 될 것에 공감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돼 버린 대한민국의 현실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인구 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통해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2019.09.26
의협, 10일만에 입장 뒤집은 식약처, 정말 안전관리 능력있는지 '의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의 의약품에서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식약처와 제약사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의협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ranitidine) 계열에서 발암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해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은 위염 등 소화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NDMA는 지난 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도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지난 9월16일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2019.09.26
"공보의 강제동원" 서천군수·서천군보건소장, 의사회 면담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이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갖고 서천군수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서천군청에서 이를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서천군보건소장과의 면담도 3명으로 인원수 제한을 두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특별한 소득 없이 각자 발길을 돌리게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총무이사,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등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주안에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천군수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검찰청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요하고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1~2회 2019.09.26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 앱·SNS·인터넷매체 등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의 애플리케이션과 SNS,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로 부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만명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바꾸고 사전심의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1년간 의협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1만 5000여건이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2019.09.26
서천군 공보의 원격의료 사업 중단될 수 있을까…복지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 요청 공문·의협은 오늘 서천군청 앞 항의 집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강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의료계의 서천군청 항의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천군은 지난 8월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하거나, 원격의료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공보의가 의료법 위반과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자, 서천군수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보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은 26일(오늘)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다. 복지부, 지자체에 공문 보내 “충분한 사업 설명” 요청 26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보건복지부가 2019.09.26
의협 "이국종 교수 비판 시위, 의료기관 내 폭력이나 다름 없다"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름없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의협은 "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2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이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결국 이 교수가 진료도중 병원 밖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시위행위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군다나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다. 제대로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중증외상 분야를 지켜온 이 교수의 초인 2019.09.25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