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정상적 진료환경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권 훼손"
경기도의사회가 16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의 조장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는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일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 2019.05.18
"봉직의단체 배제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 PA 합법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심장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 문제가 무면허 대리 수술 문제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이 후부터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PA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다"고 했다. 병의협은 "또한 현직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각종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 사실상 모든 의료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 2019.05.18
"까다로운 담도·췌장 조기진단, 담도내시경 허가됐지만…보험 적용 안돼 무료 진단 중"
담도와 췌장도 대장처럼 내시경을 활용해 쉽게 조기 진단을 하는 시대가 올까. 미국 의료기기회사에서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나온 담도내시경이 국내에서도 활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는 15일 보스톤사이언티픽 주최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담도·췌장 내시경인 스파이글라스 DS(SpyGlass DS)에 대해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담도와 췌장의 내시경 시술을 진행하는 동안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로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담도내시경, 센세이션 일으키며 등장…3.3mm 내시경 미니어처 문 교수는 "스파이 글라스는 1999년쯤 개발 소식이 알려졌다. 처음에 제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쇼킹했다. 임상스터디를 해서 5~6년이 걸려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도 담도와 췌장 분야에서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현재는 주로 내시경역행성췌담관 조영술(ERCP) 2019.05.17
"혈액검사·엑스레이 주장, 한의사 스스로 면허 부정하는 것…국민 앞에 사과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 채 근거와 자신의 학문적 원리마저도 부정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현대 의학이 가진 과학적 안정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근본적 체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학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한의학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의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019.05.17
희귀질환 환자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 진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5월23일)을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민 참여 이벤트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이 캠페인은 참여 시민들의 걸음을 모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걸음 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환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전달한다. 올해는 오는 23일 희귀질한 극복의 날의 기념해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 km를 목표로 시민들의 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올해 캠페인의 테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가족, 의료진, 이웃들을 조명하고 일상 속 걸음을 통해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지키자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빅워크' 또는 '워크온' 어플 내에 마련된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 걸음을 기부하거나 걸음을 2019.05.16
"정부,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 통과못한 한방행위 퇴출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한의사들과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한방행위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밀실합의가 진행되다가 병의협 성명 발표 이후 그 내용이 공개되자 의사 회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내 합의안이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 정부 주도로 다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7일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의료계와 한의계 등이 참여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일원화 관련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도태되고 있는 한방에 대한 정부의 2019.05.16
의대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다양한 진로·의료제도의 현실·새로운 트렌드
메디게이트뉴스는 매년 여름·겨울 방학기간과 학기 중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인턴기자 몇 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기자가 했던 중요한 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개합니다. 인턴기자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의사로서의 진로와 미래 의료 환경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대에 필요한 교육도 살펴봤습니다. 비록 2주에서 4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미래 의사, 미래 의료계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대·의전원생 인턴기자 활약상] 1. 환자 중심 의료 실현하려면, 의사 안전과 의사 인권 확보부터 2. 13년 만에 전공의노조 재출범…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것 3. 외상센터, 일할 의사가 없다…의사들이 정책과 정치에 참여해 개선하길 4. 인공지능, 의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활용할 대상 5. 세계 곳곳의 아픔까지 돌보는 의사, 국제보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6. 의대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다양한 진로·의료제도의 현실·새로운 트렌드 2019.05.16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진단 가능 법안,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 부여와 의사 위험 노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전은 무시하는 박대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실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열악한 현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중증 2019.05.16
"한의사, 엑스레이·혈액검사 도움 받아야 진단 가능?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및 혈액검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겠다는 선언했다. 평소에 '한의학의 원리나 치료방식이 의학과는 다르므로 의과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한의사들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자신들의 면허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의 엑스레이 사용은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혈액 검사도 하겠다고 한다. 아전인수 격의 법령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 자체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척추의 영상진단에 어느 정도 용량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는지와 10mA 용량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사선의 물리학과 진 2019.05.15
끝나지 않은 안아키 사건...의협·소청과의사회, "법원 엄중히 판결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아동학대 '안아키 한의사'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소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대구고등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판결 당시 한편으로는 우려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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