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죄 판단 인정하는 행위" 주장에 경기도의사회 "언론 담합 지적 일 뿐, 파업과 관련 없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기도 비대위)는 25일 “국민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주장은 결국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급기야 이 회장에게 사과는 물론 사퇴를 요구했다.
경기도 비대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지난 3월 22일 의협 출입기자단에게 발송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취재 담합 결정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의협 출입기자단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해당 담합 결의는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하거나 한유총이 단체 행동을 한 것과 같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비대위는 “다시 말해 이 회장은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의협의 반발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 참여자 4만 8861명중 3만 7472명(76.7%)이 휴진에 찬성했다. 의협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며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2014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3월 17일에는 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협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의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은 2014년 12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협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해 검찰은 2016년 1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부과취소에 대한 민사소송 대법원판결(대법원 2016두36345)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그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920)”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 다수의 찬성으로 휴진을 하자 정부가 공정위를 내세워 회원을 탄압하고 의협을 짓밟고 있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이 회장을 상대로 “첫째, 파업투쟁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의협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회원의 분열을 책동하는 이동욱 회장은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둘째, 지난 2014년 의협의 집단휴진결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니 검찰측 주장대로 의협 임원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 이 회장은 처벌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셋째, 정작 본인이야말로 파업투쟁의 의지도 없으면서 투쟁을 외쳐 회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비대위의 구성은 누가 위원장이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은 누구인가.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전에 자신단체의 소개부터 해야 한다. 실체가 있는 비대위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대위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혹시 비대위라는 10명 미만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정체 불명의 단체가 ‘경기도 의사회’를 사칭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공문은 의료계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문이 아니다. 올해 3월부터 있었던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기사담합행위는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5공 때도 없던 잘못된 기만행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 공문이다. 의료계 투쟁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공문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4개월 전의 시차를 두고 이동욱 회장이 의협의 투쟁을 반대했다고 사실관계를 짜깁기 편집했다. 이는 거짓이자 회원들을 속이는 행위다. 이는 과거 경만호 회장 때부터 있던 의료계 특정세력의 의료계 인사 마타도어 행동의 일환으로 보며 반드시 바로잡게 될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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