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6일부터 강경 투쟁 시작…본회의 23일 전에 승부 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투쟁 양상은 매우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월 내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시작해 한 달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위에게 2주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2023.03.05
정부는 6월 비대면진료 연착륙 선언했지만 제도화 ‘첩첩산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국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의원급과 재진환자 등으로 국한된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재진환자 세분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에 의원급‧재진환자 한정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있어 조만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2023.03.04
코로나19로 만성질환 사업 기반 '붕괴'…"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활동이 저조했고 일차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의료지역격차 지표 빨간불…체중조절·고혈압 진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가 맡았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기점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보건의료 자원 투입과 관련 활동이 코로나19 유행 대응과 전파 차단에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원 투입과 활동이 저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됐 2023.03.02
복지부, 의정협의 재개 러브콜 보냈지만…"당분간 재개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단절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호법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의-정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측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시급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1월 26일부터 열린 의료현안 2023.02.28
양곡관리법 따라 '간호법·의사면허법'도 새국면…13개 보건의료 단체, 국회의장 면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간호법도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대안 필요…간호법 등 절충안 논의도 수면위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뒤 열리는 가장 빠른 첫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집단 항의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민의힘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힘써달 2023.02.28
박명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인선안 공개…"협상 위해서라도 강력한 총파업 염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투쟁이든, 협상이든 모든 것을 할 생각이다. 협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총파업을 염두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두 법안을 최종적으로 저지하는 것만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비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는 지난 23일 대의원들의 전자투표에 따라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가 1~2개월 사이에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직을 꾸려 강력한 투쟁을 이끌겠다"라며 "법안의 최종 저지가 비대위의 목표지만 수정안 도출을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는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비대위는 위원장 산하에 집행위원회와 자문단(16개 시도의사회장)을 두고 집행위 밑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가 구성된다. 전체 인원은 50인 이하다. 집행위원은 대한의학회 2023.02.27
대전시의사회서 의협회장 결선투표 폐지 건의안 채택...강성파 임현택 회장은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폐지가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대응을 두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이필수 회장이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는 게 대전시의사회의 견해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이필수 집행부가 망가뜨렸다. 이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추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투쟁이 가능한 강경파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 대안으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던 제41대 선거부터 도입된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됐다. 이날 정총에서 재석 대의 2023.02.27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서 제외하자"…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등 4인 '삭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편이 낫다." 26일 진행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등 4인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을 진행한 이들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을 포함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5월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삭발식 이후 간호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라리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2023.02.26
의협 이필수 회장 "비대위-집행부 힘합쳐 투쟁 이끌 것…빼앗길 들에 봄 오길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와 힘을 합쳐 투쟁을 이끌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다.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2023.02.26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 이후엔 한의사 단독법 제정…결단 파업 꼭 승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간호법 이후 곧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며 투쟁에 선봉에서 파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관련법과 충돌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통과되려고 한다.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야당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여 우리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은 코로나19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총력 투쟁을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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