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주 등 공공병원 유치 경쟁 치열...공공병원 신축에만 쏠린 지방의료 살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기조에 맞춰 지방의료원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자 지역은 다르지만 의료원 설립 추진은 '지역 의료인프라 부실이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취지로 비슷하다. 특히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후 지방의료원 설립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선 공공병원을 새로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5년간 4조7000억 투자,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증축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최근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3년 올해의 어젠다로 '지역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꼽았다. 공공병원 설립 찬성 측이 주장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응급·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율의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2023.04.06
초진 가능 비대면진료법 나오자 의료계 '공분'…"스타트업계만 고려한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2023.04.05
정부·여당, 상임위서 논의 멈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조만간 종료되는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30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문제는 지난 3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복지위원들은 의료영리화, 약배달과 전자처방서비스 허용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와 책임소재 등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 2023.04.05
결국 양곡법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대안 조율' 과정에 영향 미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판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선 예정대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대안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대안 논의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절충안 조율에 기름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 통과 논의의 갑-을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표결 당시 찬성표가 166표, 6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도움없인 법안 통과가 어렵다. 즉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땐 여당 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간협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조건 원안 통과를 고집하긴 어렵다. 현재 간협은 대안 논의에 대한 2023.04.05
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급작스레 취소한 간호협회 속내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해 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만남이 끝내 불발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오후 3시 예정대로 면담에 나섰지만 간협 측은 의협 면담 직후 5시 면담을 급작스럽게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4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협의 면담 취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복지부는 정부·여당과 비슷한 간호법 통과 반대 입장이다. 앞서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여야합의라고 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갈등이 심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매우 힘들다"고 쓴소리를 냈다. 즉,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측 면담을 간협이 받는 것만으로도 간협이 대안 논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최대한 현재 원안을 지키면서 법안을 2023.04.04
간호법 대안 조율 위해 오늘 복지부 장관, 의협-간협 만난다…'지역사회' 문구 빠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만큼 수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오늘)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차례로 만난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장관 간담회에 빠졌다. 이날 간담회는 간호법 절충안 중재를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사항이 많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야 원내대표와 더불어 복지부가 법안 조율에 직접적으로 나서며 대안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간호법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가 빠질 수 있을 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조항 수정은 의협이 2023.04.03
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유력....비대위 총파업 찬반투표 앞당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보건의료계 총파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2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회원 찬반 투표 시행 일정을 대폭 앞당기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기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파업 찬반투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기 논의 등도 필요한 만큼, 미리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게 이날 나온 주장의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대회원 찬반투표에 앞서 파업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대회원 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 2023.04.03
코로나19 백신 접종-림프절염 연관성 인정돼…이상자궁출혈 경험도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림프절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자궁출혈을 경험했다는 신고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오후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제4차 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백신 맞고 50세 미만 젊은 연령서 림프절염 발생 유의미 증가 서울의대 이중엽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림프절염 발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림프절염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시행 이전 11년 간의 발생추이로 접종 시행 이후 10개월 간의 예상발생률을 계산하고, 실제 관찰된 발생률과 비교했다. 이 교수는 자기-대조환자군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SCCS) 설계를 이용해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1-42일 위험구간에서의 림프절염 발생위험이 대조구간에 비해 더 높은지를 확인하였으며, 백신 접종과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2023.04.02
간호법 본회의 상정 지연…민주당, 겉으론 강행 처리 언급하면서 속내는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이 당초 3월에서 4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상정 연기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간호법 통과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론 법안처리를 30일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해 오늘 상정해서 표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 핑계를 댔지만 민주당은 내심 강행 처리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된지 일주일만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간호법을 재차 통과시킬 경우 독단적 법안 강행 처리라는 반대 여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 2023.03.31
간호법 등 본회의 상정 연기, 조항 모호성 때문? 대안 마련 이뤄지나…의료계는 '파업'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가 2주 가량 미뤄지면서 절충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간호법 등 법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등은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종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수용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법안 자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호법이 모호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간호법은 명시된 의료기관 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 정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간호법 제26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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