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고 명칭은 2022.05.11
6개 의료 공급자단체 "감염병 사태 등 고려해 합리적 수가협상 밴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2022.05.11
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 “의대교수 자녀 전수조사?…국회의원 자녀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처럼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편입학 과정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논란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학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의과대학 교수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의대 교수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의료계 문제 아닌 취업 학원된 대학 입시 자체가 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고려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은 문제를 의료계에 한정하기보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대학이 학문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취업 학원이 된 상황 2022.05.11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나와…"응급환자 생명 위험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업무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2.05.10
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2022.05.10
간호법 강행한 민주당에 분노…83만 간호조무사 포함 범의료계 총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83만 간호조무사 전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 2022.05.09
간호법, 9일 결국 법안소위 의결…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9일 의결됐다. 이날 법안 상정 여부는 원래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4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됐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내용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향후 진통은 예상된다. 야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 합의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의결되자 2022.05.09
민주당 "간호법 상정 법안소위 일방 통보? 협의 없었다는 것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 노력은 꾸준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 이날 법안소위엔 간호법이 상정된 상태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개회를 통보받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 불참까지 고려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일 오전 일찍부터 여야 간사와 함께 실무 보좌관들끼리 여러 차례 법안소위 일정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해왔다"며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 차례 협의 과정에도 2022.05.09
강기윤 의원 "회의 2시간전 통보, 간호법 통과시키겠다는 다수당 횡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의없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소위 의결 후)가 제출됐다. 강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 2022.05.09
[단독]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국민의힘 불참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간호법을 긴급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상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오후 2시쯤 급작스럽게 통보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서 오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우리 당과 일절 일정 협의가 없었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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