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불발됐다고 좋아할 분위기 아냐…목줄 묶인 채 한 고비 넘겼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되긴 했지만 의료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환영하기엔 애매한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만들어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출구전략으로 모색 중인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목줄 붙잡힌 상황에서 일단 한 고비 넘겨…축배 들 분위긴 아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국회 논의가 시작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쌍수를 들고 축배를 들만한 분위기는 절대 아 2022.04.28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척추 협착으로 4급 판정 받고 두달 뒤 해외여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 2015년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바로 한달 뒤 1월 20일에 체코 프라하로 8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병사용 진단서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2022.04.28
의료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지지 수상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인 수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운동본부의 세 2022.04.28
간호법 법안소위서 '발목', 공은 차기 정부로…'처방 문구 빼고 업무범위 의료법 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늦은 저녁까지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처방 문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삭제 등 오후 조문심사에서 직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향후 재차 국회 논의 후엔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선 간호법 제정 관련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거셌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이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선 현행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어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에 대한 이견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의 명확한 업무범위 영역에 2022.04.27
간호법 법안소위, 여야 생각보다 많은 '반대여론'…조문심사는 시작도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돼 법안 심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딘 상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찬반 여론이 팽팽이 맞서면서 오전엔 구체적인 조문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심의는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하루 안에 모든 조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취지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며 "결국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방문간호 독립 등까지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2022.04.27
83만 간호조무사, 간호법 통과시 의협과 함께 전면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협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등을 간호법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2022.04.27
오늘 간호법 국회 상정…젊은의사부터 의료계 모든 직역 결사 반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상정을 앞두고 제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각 직역 산하단체들과 젊은의사까지 한 목소리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진행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1일 시위에 참여한 최상림 의협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22일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면허체계가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료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간 2022.04.27
의협 코로나 대책위 "코로나19 끝난 것 아니야…재유행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6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대책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개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2022.04.26
정호영 후보자 자료 제출 70% 거절…여당 의원들 "이대론 깜깜이 청문회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이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검증없이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핵심 요청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정호영 후보자가 아빠찬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녀 편입학과 병역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오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한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연구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데 근무상황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모친과 관련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2.04.26
간호법, 27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해결 쟁점 산적‧논의 시간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안이 각각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우려 나오지만 해결할 쟁점도 산적 말이 많았던 간호법 상정이 결국 이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과 가능성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가운데 가장 높고 만약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논의가 간호법 제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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