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 '응급실→모든 장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2021.09.01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법이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법안의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통과된 수술실 CCTV법안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 2021.09.01
이필수 회장, 정은경 청장 만나 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일행이 3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계적인 백신 공급 계획 수립,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료기관 집단 감염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들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 2021.08.31
의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저지 1인 시위 전개…"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이날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법이며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2021.08.31
의협-병협-의학회 "수술실 CCTV 저지 끝이 아닌 시작…강경 대응 불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불사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 3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한 목소리로 수술실 CCTV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설치법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대며 "CCTV로 인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이 꺾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다. 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하는 것도 강 2021.08.30
수련병원들 “수술실 CCTV, 전공의 수련교육 위축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CCTV 설치로 인한 전공의 수련 교육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골자다. 수련병원들은 대신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내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2021.08.30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 의협-병협-의학회 릴레이 1인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30일) 오후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법안 통과 여부에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병원계도 법안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이목이 집중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큰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과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타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될 2021.08.30
수술실 CCTV법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직접적 ‘투쟁’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회장은 27일 수술실 CCTV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헌법소원 등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언급해왔지만 법안통과에 따른 강경대응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1인 시위에서 이 회장은 직접적으로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강행과 반민주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극소수 일탈 의사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을 모두 범죄자로 간주하며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CCTV가 수술실에 설치되면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현상이 가속화되고 필수의료 2021.08.27
코로나19 확진자 4분의1이 비밀접 접촉자…“밀접 접촉 기준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4분의1은 비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밀접접촉과 비밀접접촉 분류 시, 확진자들의 근접성과 노출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요인도 고려해 새로운 분류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서울아산병원 정지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3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비밀접 접촉자 사이의 코로나19 전염의 빈번한 발생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비밀접 접촉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전파는 빈번했다. 연구팀이 국내 대형병원 내 코로나19 2차 전파가 발생한 환자 36명 중 26명(72%)은 밀접 접촉자였으나 10명(28%)은 비밀접 접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명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전파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또 다른 4명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 없이 공간만 공유했다. 또한 나머지 2명은 전파자가 떠난 뒤 감염 장소에 들어서 사실상 전파자와 접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비밀접 접촉자의 확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2021.08.27
"백신 방역 시대 종말…시민참여 가능해야 방역도 지속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가 "백신만으로 끝낼 수 있는 방역정책은 이미 끝났다"며 시민참여형 방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지원 등 방역 인프라를 시급히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낮춰가자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홍윤철 교수는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지금 정부 전략은 백신 접종 70%를 통해 위드코로나(With Covid19)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2차접종까지 70% 접종율을 넘겼지만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만2000명씩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만으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지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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