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무자격 대리수술 강력 비판…"치열한 자기반성 이뤄져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연이어 벌어진 무자격 불법대리수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선배 의사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물질적 이득, 업무적 효율과 타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사 스스로가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사실에 대해 이들은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할 것"이라며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제야말로 미래 의료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넓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 문제의 이면에는 의료 체계를 왜곡 시키는 비정상적인 수가와 함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의 근시안적인 현실 인식이 뿌리깊게 내재해 있다"며 "의사가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 2021.06.14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 논의 앞둔 여당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여당 측이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번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 등이 은폐되고 있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고자 한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제46차 정책조정회의에서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생개혁법이라고 칭하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있어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고 의지를 밝혔 2021.06.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방역 완화하다 ‘7월 대유행’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을 통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방역을 완화시키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콘서트와 스포츠 입장 인원 대폭 확대…입국 자가격리도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부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30~50%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한다. 기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3주간 그대로 연장하되,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나고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콘서트도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임시좌석이 설치되는 2021.06.14
코로나19 누적 1차 접종자 1000만 명 돌파…"7월 중순부터 확진자 대폭 감소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흐름대로라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1006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19.6%에 해당되는 수치다. 일별 평균 접종 인원은 약 11.7만 명으로, 일별 최고 접종 건수는 약 91만 3000건(6월 7일)이다. 특히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의 얀센 백신접종이 오늘 11시부터 시작되면서 향후에도 접종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접종 초기인 2~3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인,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돼 3월까지 약 88만 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4월은 접종 대상이 확대돼 7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해 접종, 4월 접종 2021.06.10
의협, 광주 대리수술 관련자들 10일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 2021.06.10
코로나19로 오히려 각종 질병 발생 줄어…가와사키병 40%·폐렴 47%·식중독 31%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이 오히려 여타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감기와 인플루엔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감염은 물론 최근 연구를 통해 발생원인을 알 수 없었던 가와사키병의 발생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와사키병 10만 명당 31.5건→18.8건 대폭 감소…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유발 요인 의해 발생? 가와사키병은 코로나19 이후 0~4세 그룹에선 10만 명당 123건에서 80건으로 감소했고 5~9세 그룹은 10만 명당 23.8건에서 10.6건으로 줄었다. 사진=Circulation 먼저 가와사키병 발생은 코로나19 이후 약 40% 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일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강지만 교수와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을 통해 발표한 연구결과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 2021.06.10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은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돼 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복지부 측의 견해다. 또 2021.06.09
의협, 광주 척추병원도 중윤위 징계 검토…“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광주경찰청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2021.06.09
연이은 대리수술 왜 ‘척추전문병원’이었나…저수가‧무분별 삭감 행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에 이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료계가 비상이 걸렸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척추전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이은 두 사건이 모두 척추전문병원에서 벌어졌을까. 의료계는 대리수술 자체를 옹호할 수 없지만 척추신경외과 분야의 고질적 저수가와 삭감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회원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중복가능), 95.3%가 의료수가 및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보험삭감이 심하다는 평가도 89.9%에 달했다. 또한 63.8%의 회원들은 정상적인 의료업무론 병원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위치한 척추전문병원 원장 A씨는 "현재 척추전문병원에서 많게는 의사 3~4명을 포함해 다수의 의료인력들이 동원돼 꼬박 6시간씩 수술을 해도 행위료가 30만 원대에 그친다. 이 정도론 병원 운 2021.06.09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자격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의료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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