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상임위 합의 법안 고의 지연 문제로 '충돌'…간호법은 오후 늦게 논의될 듯
민주당, 상임위서 올라온 법안들 지연 문제 심각…김도읍 위원장 "법사위 통과 법안, 더이상 헌재 위헌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논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료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상정 및 계류법안들에 대해 대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시작부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으로 불어진 법안심사 지연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측 압박이 거셌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소위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도 통과됐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지 않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왜 이제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법안들이 토론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법사위 내 기준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 하긴 힘들지만 (법사위에 법안을 묶어두는 행위는)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측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꼼수처리로 5분의 3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처리 위장은 더이상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법사위 고유 역할이다. 체계심사의 범위는 법률안 위헌 여부와 타 법률 저촉 여부, 자체 모순 등을 정비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법안을 고의로 지체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같은 의견 충돌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법사위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들이 넘어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면서도 "다만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를 넘어 통과된 법안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위헌취지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31건으로 초반부에 논란이 많은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이 위치해 있어 논의 순서가 28~29번째로 상대적으로 후순위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오후 늦게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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