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전검사서 이상증상 누락 사례 449건…"의료기관 위드코로나 일러"
누락 사례 중엔 발열이 59.9%로 가장 높았고 초진 환자가 재진 환자보다 빈도 수가 월등히 높았다. 사진= Analysis of a COVID-19 Prescreening Process in an Outpatient Clinic at a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KM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대학병원에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었을까.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최의윤 교수 연구팀이 1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검진(PPEO)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걸러지지 않은 사례는 최근 1년 동안 한 병원에서만 4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래진료 전 코로나19 사전 검진 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39일 진행 2021.11.03
"위드코로나 시작되면 소아·청소년 전파 확 늘 것…5~11세 백신 접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5~11세 아동에 대한 접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와 청소년의 코로나19 유병률이 낮다고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소아 확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아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성심병원 신선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온라인 간담회에서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소아는 유병률도 낮고 성인에 비해 치명률도 낮은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많다"며 "그러나 소아와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이 많아 전파율이 높다. 아마 팬데믹 초반에 등교 중지 등 방역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아에서도 감염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위드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소아와 청소년 사이 코 2021.11.02
정부, 별도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필요…"민간의료기관 코로나 진료 대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의 핵심은 권역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간 병·의원은 진단, 2021.11.02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일반 범법행위까지 확대, 내부고발 활성화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무면허대리수술 등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술실 CCTV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내부 자율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도를 내고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처리를 자율정화특위로 일원화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등 타 경로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자율정화특위와 관련이 있을 시, 해당 건을 모두 이관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선도적인 자율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내부 고발과 징계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회는 의료 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범법행위까지 자율정화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파렴치한 행위나 환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자율정화 신고대상 중 품위손상 항목을 2021.11.02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한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이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2021.11.02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우선 변협 모델 따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선 면허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첫 과제라고 봤다. 모든 의사들에 대한 면허 등록과 발급이 관리기구로 일원화돼야 이후 의료분쟁 조정이나 징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얼 연구원은 "면허관리의 출발은 면허발급과 등록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며 "해당 권한이 생기게 되면 인력과 병상 계획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의 원천적인 차단 등 단체의 영향력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한을 가진 관련 단체론 국내에서 변호사협회가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업이 가능하다. 변협은 자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개업과 이전, 휴업, 폐업 시 신고를 통해 관리, 감 2021.11.02
대전협, 기존 회칙·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 해결 위해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존 회칙과 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회칙전문위 설립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회칙 제 15조에 따라 수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대전협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회칙 준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대전협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의의 회의결과가 회원들을 상대로 공고되지 않아왔다. 또한 회칙상에 명시돼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의 활동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은 기존의 대전협의 운영에서, 회칙과 절차의 미준수로 인한 민주적인 운영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회칙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대의원 중 우선적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대전협의 운영에 대해 회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며, 그에 관 2021.11.01
“정부 감염병 대책수립, 전문가단체와 협업·공조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각종 코로나19 협의체에 의협 추전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의협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질병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수 폭증과 중증 및 사망자 증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건의사항으로 국가 감염병 대책 마련에 있어서 의협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국내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추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 국가의 질병 관리 주요 시책 마련에 있어 의료계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이 2021.11.01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 2021.11.01
원격의료 추진에 칼 빼든 의협…허용 주체·범위 선제적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이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추진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이 워낙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세부적으로 허용 주체와 범위 등에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협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용범위와 대상,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면책사유까지 포함 그렇다면 원격의료 법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계가 가이드라인까지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일까. 우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이번에 나온 원격의료 법안은 총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안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가운데 원격모니터링에 중점을 맞춰 합법화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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