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3명 VS 582.9명, 코로나19로 사망률 늘지 않아…10년 평균과 ‘비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병 사태 이전과 대비해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유의미한 초과 사망률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월별, 지역별 편차는 존재했다. 1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는 33만5742명이며 사망자는 2605명으로 치명률은 0.008%이다. 2020년 예상 사망률 582.3명, 실제론 582.9명으로 차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민선 급여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지난 11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원인에 의한 초과 사망률 추정'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사망률과 지난 2020년 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든 원인이 포함된 국내 사망 통계 데이터를 통해 2020년 예상 사망률을 추정하고 실제 사망률과 비교해봤다. 그 결과, 2020년 예상 사망률은 10만 명 2021.10.14
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진료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 앞서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약류 및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방 제한 조치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로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2021.10.14
조명희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2021.10.13
마약류 환자 수·처방 건수는 줄었지만…처방량은 오히려 증가
3년 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마약류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의 증감률은 각각 –4.9%, -0.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처방량은 4.1%, 6,914만 3천여 개(또는 정, 이하‘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2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마약류 효능은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진해제, 항뇌전증제, ADHD치료제, 항우울제 등 아홉 가지였다. 해당 기간 항뇌전증제와 ADHD치료제를 제외한 여섯 가지 효능에서 모두 환자 수는 줄어들었다. 처방 건수 기준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진해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효능의 처방 건수가 증가했고, 처방량의 경우 마취제와 진해제를 제 2021.10.13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예정…해킹 책임소재‧예외조항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세부 시행규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술 전문과목 위원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료환경 보장과 해킹에 따른 책임소재, 촬영 예외조항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임박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오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협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무열 부회장과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에 유력한 상태다. 특히 9개 수술 전문과목인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위원을 1인씩 추 2021.10.13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 “의료전문가-국회 소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줄이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의료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생모델은 없을까. 올해 초 발족된 후 국회 여야 의원실과 의료계,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이 같은 질의에 해답을 제시고 나섰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국회 내부직원연구회 출범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회는 올해 초 국회 의정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도 받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공동회장(아주편한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제적으로 의료 정책을 국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를 제외하고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입법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게 정 회장이 언 2021.10.13
권준수 교수, 정신건강의 날 '근정포장' 수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지난 8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큰 공헌을 한 권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특히 정신질환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고 국가별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2
강병원 의원, 중대한→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해 정도와 관련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실시되도록 하는 소위 '신해철법' 강화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2021.10.12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 2021.10.12
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약국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97.2%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체조제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내용은 의정연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해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의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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