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3 12:30최종 업데이트 22.06.23 12:30

제보

한의원, 치매치료 관련 허위 과장 광고…동물실험만으로 효과 입증?

의협 한특위,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실태 파악하고 과학적 검증·규제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규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한의원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방 치료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형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서 A한의원 측은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제거해 구체적으로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효소(BACE1)의 작용을 차단한다. 또한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AMPK)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들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방 치료제를 투여하고 4~8개월 사이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가 60% 사라졌고, 타우 단백질은 거의 정상치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찾지 못했던 치매 중기 환자가 6개월 약을 복용하고 집을 혼자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개선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치매치료와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을 가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A한의원이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내세운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의 보고내용은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라며 "수의학이 아닌 이상 동물실험은 인체를 통한 임상시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특위는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최소한 3단계 이상 거쳐 승인받아야 전문의약품으로 투약이 가능하다"며 "설령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최종 3상 단계를 통과해도 4상 시험에서 중대한 이상으로 퇴출되는 의약품도 있음을 고려할 때 단지 동물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마치 인체에 효과적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초기 동물실험에 불과한 자료를 근거라며 사람에게 투약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A한의원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치매 치료는 장기간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허위과장 행위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으로 작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이와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한의사들의 행태는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한의원의 허위 과장 기사성 광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