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우려하는 의료진...美FDA도 화이자 백신 7회 아닌 6회 접종으로 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적정 접종 인원수를 두고 논란 거세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이자 백신의 잔여량을 이용해 원래 허가기준인 6명이 아닌 최대 7명까지 투여가 가능한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아직 정식으로 허가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한국형 특수 주사기를 활용해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당 현재 허가 받은 6명이 아닌 최대 7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1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가 초과하더라도 백신 잔여량이 남게되면 잔여량을 사용해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1병 당 정량은 정해져 있지만 백신 제조사는 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분을 감안해 보통 정량보다 조금 여유 있게 분량을 채워둔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3월까지 약 50만명분이 들어온다. 50만명분 2021.03.02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고령 접종, 해외 임상시험 결과 보고 결정"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투여할지 여부를 타 국가 접종 사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다"며 "고령자 접종여부를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반장은 "현재 각국에서 백신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 국가에서 고령자 관련 접종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령층 접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한 80세 이상 고령층은 60~73%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다. 예방접 2021.03.02
김동석 후보 "MBC PD수첩, 의사 관련 악의적 보도 멈춰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MBC PD수첩이 ‘의사로부터 성범죄 또는 사망과 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제보를 기다린다’는 제보 안내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의결했다. 김 후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의료계는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법사위가 위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를두고 PD수첩은 마치 의사들이 악의적인 범죄자마저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이라도 누리려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성범죄 또는 사망·뺑소니 등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보를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MBC는 명색이 공영방송이다. 이처럼 공정성과 균형감을 잃은 행태는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부인하는 것" 2021.03.02
환자단체,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무산에 "나약한 여당 모습에 실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취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 당하고 있다"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어떤 직업보다 철저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의사면허가 살인 면허가 될 수 있다. 지금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재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환자 생명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의사단체의 입김이 들어가 계류됐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여당 측에 대한 분노 2021.03.02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27만여명, 연간 신규 5만명…4개 병원 들러야 겨우 진단
세계 희귀질환의 날, 희귀질환 진단·치료 방향성과 지원책 2월 28일은 14번째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다. 유럽희귀질환기구(The European Rare Diseas Organization)는 4년에 한 번씩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로 끝나는 희귀성에 착안해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의 날로 정했다.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몇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의 방향성과 지원책에 대해 살펴본다. ①정부, 중앙·권역별 거점센터 12개 센터 지정해 희귀질환 네트워크 구축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희귀질환자는 8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1017개를 희귀질환자로 지정해 27만여명이 본인부담률 10%의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신규 희귀질환자 발생자 수는 5만5499명으로 인구 대비 0.1 2021.02.28
의협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명암이 엇갈렸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결과, 여야 위원들의 의견충돌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일동도 같은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 2021.02.26
박홍준 후보 “의료법 개정 끝까지 주시, 의사 입장 반영토록 최선 다할 것”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가 국회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데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법사위에 계류한 뒤 다음 번 회의 때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홍준 후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법사위에 앞서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며 의료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관계자는 박 2021.02.26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여야 갑론을박 속 전체회의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의결했다.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까지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측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서 하필 지금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의사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도 "자 2021.02.26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 진주시로 최종 확정…보건의료노조 제2의 진주의료원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로 경남도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선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접근성과 인력확보, 지자체의 유치 의지와 계획, 환경적 특성, 건축 용이성과 확장성, 의료취약지 개선 효과, 주민참여 등 7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김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확인했다"며 "신설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 중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원 예정일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에 서부경남 2021.02.26
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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