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코로나19로 병·의원 찾은 환자 4.6% 줄어…의원 건보 진료비 전년대비 1731억 증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2611억원 감소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 수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진료비가 27조 83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9% 줄어 261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민 의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병원을 찾은 수진자는 누적인원 기준 3931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진료와 입원 등을 포함한 입내원 누적일수는 4.5억일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북, 전남,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료비가 감소했으며, 경북 -6.1%, 대구 -5.4%, 충남 -3.2%, 충북 –2.1%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봐도 조산원을 제외한 대부분 종별에서 입내원일수가 감소했다. 특히 1 2020.10.06
"한국에서 코로나19 대량 검사가 가능했던 이유 '행위별수가제' 때문...어떤 검사든 수가 인정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체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른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체계'가 대량의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은 6일 한국로슈진단 창립 3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다양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다량의 검사를 할 수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며 "그때마다 정부의 긴급사용승인과 진단검사의학회 등 학회가 30여년 진단 시행과 결과의 질을 유지해온 점, 국내 회사들이 훌륭한 진단키트를 생산해준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 시기에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진단검사 시스템의 질이 높은 국가들도 많으며 품질 좋은 진단시약 생산도 이뤄지고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 검 2020.10.06
국시원, 의사국시 부정행위 적발 10년간 단 2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국시원이 적발한 부정행위는 2건에 불과했다. 2건 모두 필기시험에서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사례였다. 국시원은 해당 응시생들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2회 제한'의 조치를 내렸다. 권 의원은 "국시원은 2009년(제74회)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래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라며 실기시험 부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응시생과 채점관은 국시원이 아닌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제75회 시험에서 응시생 10명과 채점관이었던 의대 교수 5명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으로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검찰 조사이후 강 2020.10.06
"의사국시 취소 대리접수한 의대생 2713명, 응시수수료 환불해준 것은 불공정 사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6일 남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 2020.10.06
대전협 24기 회장 선거, 투표 하루만에 참여율 45% 넘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4기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된지 하루만에 투표율이 45%를 넘겼다. 그동안 전체 투표율이 평균 30~50%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수치다. 대전협에 따르면 선거가 시작된지 24시간만인 오늘 아침 9시 기준 선거 총 참여 인원 1만2288명 중 5554명이 참여해 선거 참여율이 45.2%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5일 오후6시에는 32.36%가 투표에 참여했고 오후8시에 33.28%를 기록하다 오후9시경 42.11%의 참여율을 보였다. 8시와 9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 독려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첫날 5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하자 역대 회장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간 이뤄진 선거 중 최다 선거인명부는 확보한 상태다. 이전까지 선거인명부 기준 최다 투표 참여인원은 1만1261명(23기)였지만 이번 24기에는 2020.10.06
"단체행동 중단과 독단적 행동" 의대생 전체투표로 오는 10일 의대협 회장·집행부 탄핵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이 오는 10일 학생총회에서 다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고 일선 의대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일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됐다. 이번 탄핵안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곧 바로 전체 의대생들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의대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됐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생 회원 전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탄핵 사유는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이었다. 이번 탄핵안에 따르면 의대협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2020.10.06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 시작…역대 최대 투표율 기록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4기 회장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9일 오후 7시 이후에 이뤄진다. 기호 1번 김진현 후보와 기호 2번 한재민 후보의 선거운동은 오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 24기 회장 후보 검증 절차와 선거운동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지 위주의 흑색선전을 지양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등 검증에 신경썼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친 후보 합동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별 정책 공약집 등을 페이스북과 대전협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 이번 선거 총 참여 인원은 1만 2200여명(선거인명부 기준)으로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대전협은 앞선 22기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대전협이 발송한 URL을 이용해 선거에 참여하면 된다. 개 2020.10.05
의대협 집행부 탄핵안, 전체회원 의견 수렴 후 2주뒤 재투표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연기됐다. 의대협은 27일 오전10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협 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시간에 거쳐 논의한 끝에 회장단을 탄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표결과, 대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탄핵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의대협은 의대생 회원 전체투표 미시행 등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으로 대의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대협은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에서 탄핵안에 대한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은 대의원 36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2표, 기권 4표, 무효 1 2020.09.28
의협 비대위 구성 부결에 전공의 입장 가지각색...“결국 의협 내 전공의 역량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부결됐다. 탄핵 찬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던 전공의들이 비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히 의협 내부 구조 안에 전공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최 회장 불신임이 부결된 이상 새로운 비대위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비대위가 또 만들어지면 다른 양상의 분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됐으니 구조 내에서 어떻게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범투위나 의정협의체 등 의협 내부 구조에 전공의와 젊은의사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 구성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 2020.09.28
최대집 의협회장‧집행부 7인 탄핵안에 비대위 구성도 전부 부결...일부 회원들 거센 항의(종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7인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또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로써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내년 4월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당장 추석 연휴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과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투쟁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2시부터 4시간동안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 4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총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82명이 참석으로 성원돼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우선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203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의협회장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3명 중에서는 1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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