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심리 21일 시작…29일 전 판결 가능성 점쳐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심에서 기각됐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21일 시작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재항고 신청이 이뤄진지 5일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날 곧바로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5월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보통 재항고 서류 신청과 대법원 심리 등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면서 이달 29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가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교육부가 30일에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29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 발표를 중단 2024.05.21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사직 자체의 위법성과 더불어 사직이 병원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소재가 정부 측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상권이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전공의 사직에 따라 정부 세금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 구상권 청구 발언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좀 다 2024.05.21
의협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가 '공갈·협박', 엄벌 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공갈과 협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런 단체가 아무 말이나 해선 안 된다.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협의 활동이) 적절한지 혹은 법에 테두리 내 일반적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모독 발언과 공갈, 협박을 했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 2024.05.21
집행정지 기각 판결문 확인해보니...'33쪽' 의대증원 근거 없다→ '37쪽' 그럼에도 의사 늘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의료계 내에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줬다"라거나 "법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는 "구회근 부장판사는 4월 30일 심문 당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내라'는 말과 달리 5월 16일 판결에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근거가) 180도 달라진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석연치 않은 판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결문 33쪽과 37쪽에 해당한다. 우선 판결문 33쪽을 보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4.05.21
22대 국회 구성 임박, 복지위 누가 들어가나…대대적 물갈이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 정책들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대정원 증원 제도와 관련된 후속 대책, 지역필수의료 개선책,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쟁점 사안이 많아 복지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복지위는 21대 소속 의원 중 당선자가 8명 밖에 되지 않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존 복지위원 중에선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 잔류를 최종 신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다시 복지위 행을 선택했고 한정애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인 만큼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반면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숙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복지위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에 더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 2024.05.21
대한장연구학회,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 교육자료 발간
대한장연구학회 산하 소장영양연구회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협업하여 크론병 환자에서 질병 활동기 단계에 따른 섭취 가능 식품과 실제 식단을 제안한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이란 교육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크론병은 유전적 소인, 환경요인, 식이 및 장내 미생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장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크론병에서 올바른 식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은 장내 미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장벽 기능을 변화시키는 음식에 대한 배제 혹은 제한을 제안한 식사요법으로 경증-중등도 활동성 크론병 환자에서 관해 유도를 위한 치료법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식사요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섭취하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한 교육자료는 그동안의 식사요법과 관련된 객관적인 연구 결과 및 치료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전문 영양사 2024.05.20
의료계 "법원 판결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료현장 떠난다…배정위 회의록 등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수요 조사 소통 내용과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2024.05.17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 "법원 판결 참 다행…의료계는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대증원 관련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곽 대변인은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2024.05.17
정부, 의대증원 관련 사법부 판단 환영…"의정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마무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 2024.05.17
대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바뀔 가능성은?…"쉽지 않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료계 측은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고법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정부 측의 의대 증원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과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함 점, 2026학년도 이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1~2주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경우 드물어 이처럼 의료계는 일부 유리한 점도 존재한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올 수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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