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평균 96만원·최대 235만원, 의학회 25만원 별도…"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기 위해 전공의가 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험 응시료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게 시험 당사자들의 견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시험 응시료의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그 액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일며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폭리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 지원 접수가 마감된 지난해 11월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응시료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 이들을 대상으로 응시 비용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등 대전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3년차 와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으로 평균 95만 9231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는 시험 응시료 이외에 평생 회비나 정회원 가입비, 원서비 등도 포함돼 있다. 사 2020.02.19
복지부 "코로나19 탓, 수련평가위원회 회의 잠정 연기"…전공의 ‘위원 사퇴’ 초강수에도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 게 보건복지부 측의 입장인데 반면 전공의들은 못마땅하다는 눈치다. 전공의 위원 사퇴 등 고심거리가 늘자 일방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낸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전협 위원들의 사퇴 발언에 비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평위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복지부 측에 직접 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 다음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회의가 최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속 위원 3명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태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 이수 사태 등 해결해야 할 안건도 많은데 회의 최소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도 복지부로부터 일방적인 회의 취소 결과만을 통보 받은 상태로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2020.02.19
한의사 봉침 사망 1심 “선한사마리아 의사 배상 의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는 도덕적 영역일까, 법의 영역일까. 또 선한 마음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가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도와준 이에게 물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법원은 '선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9일 한의사의 봉침을 맞고 아나필릭시스(anaphylaxis) 쇼크에 빠진 여교사의 응급처치를 돕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 사건에 대해 의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사 A씨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억7000여만 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 진료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례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020.02.19
의원급 감염전담인력 확보·감시체계 확대 법안에 의협 반대 "규제와 의무에만 허덕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반대 취지인데, 김상희 의원 측은 오히려 의료계에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 1차 의료기관 현실 외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발의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이미 의료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라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4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로서 병원 2020.02.19
30번째 환자, 접촉자 20명…종로구 외과‧약국 2회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가 18일 30번째 확진 환자(68세 한국인 여성)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이 환자는 29번째 환자의 배우자이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이 확인됐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30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5일과 7일사이 도보로 서울시 중구 소재 회사에 출근한 뒤(오전 6시~시), 도보로 귀가했다. 8일에는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서울대병원 외래) 소화기내과를 방문(오전 9시30분~10시 30분)했으며 10일 오전 9시경에는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 방문한 뒤 10시경 지하철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인천시 중구 용유도 방문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지하철 이용해 경인아라뱃길 방문, 지하철 이용해 동묘앞역 이동, 오후 6시 55분경 종로구 소재 약국(단골온누리약국, 지봉로 50) 방문했다. 13일에는 오후 12시경 종로구 소재 식당(명 2020.02.18
의협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기정사실…일차의료·중소병원 현실 반영해 방역전략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냉정하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1차적인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력해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29번째,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감염증을 의심할만한 과거력이나 증상이 없었음에도 담당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진료이 결과 감염을 확인한 경우였다. 냉정하게 판단할 때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환자를 담당해 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나는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확진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 2020.02.18
복지부, 병의협에 '가짜뉴스' 반박 "한의대 세계의학기관 등재 외교문서 입맛대로 번역해 내용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외교문서를 마음대로 번역한 뒤 정부 마크를 붙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연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병의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대를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에 등재하려고 허위사실로 외교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박능후 장관, 한의대 세계의학교육기관 등재위해 허위사실 유포) 당시 병의협은 "이번 사태는 한의사들의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나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MD 명칭을 사용하고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려는 진정한 목적은 미주지역 진출 목적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 영역 침탈의 명분으로 삼기 위함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병의협의 주장에 대해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병의협에서 공개한 내용은 의사입장에 2020.02.18
고대안암 응급실 폐쇄, 서울대 경희대 등 인근 병원 응급실 과부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이 폐쇄된 가운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학병원 한 곳의 응급시설이 통째로 마비되면서 근처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응급의료시스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29번째 확진환자는 15일 오전 11시 24분쯤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확진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은 14시간 정도로 실제 응급실 노출 시간은 3시간가량이다. 접촉 의료진과 직원은 45명으로 모두 자가 격리 중이다. 성북구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17일 “큰 병원 응급실 하나가 폐쇄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에서 충분히 응급 환자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에는 응급환자 이송 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관계자도 "현재 의료진은 자가 격리 중에 있고 응급실도 폐쇄된 상태라 병원 내 큰 혼란은 없다"며 "그러나 대형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주 2020.02.18
박능후 장관이 한의대 WDMS 등재위해 허위사실 유포?…의료계 정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대를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에 등재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허위 사실에 근거해 외교문서를 작성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파면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아래 외교문서 전문)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8년 6월 7일 한의대를 WDMS에 등재시켜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보냈다. 해당 서신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병의협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거부했고 결국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서신이 공개됐다. 서신을 살펴보면 총 4가지 이유를 들어 한의대의 WDMS 등재를 부탁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 근거는 한의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s 2020.02.17
中 확진자 7만 명 눈앞…日 지역사회 전파 “갈수록 태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누그러지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듯 중국와 일본 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확진자 7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중국 제외,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해 방역 선진국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 17일 중국중앙TV 등 매체에 따르면 16일 하루 동안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933명, 사망자는 100명에 이른다. 16일 0시 기준으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밝힌 누적 확진자가 6만8500명이고 사망자가 1665명인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7만명,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치에 임상 진단 병례를 추가, 확진자 기준이 확대되며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은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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