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의원급·재진 원칙, 수가는 130%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아의 야간·휴일 초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 2023.05.30
일주일 새 3번 바뀐 '비대면 진료' 건정심…강력 반대 목소리에 회의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사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지연됐다. 이번 건정심은 일주일 새 3번이나 날짜와 시간을 바꿔 30일 오전 8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이 건정심이 열린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이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다음 회의부터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 2023.05.30
의료 마이데이터, 환자 안전에 무조건 긍정적?…잘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다양한 디지털 헬스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손에 쥐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정부 주도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개인의료정보는 물론 자신의 만든 생체 정보등을 한데 묶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쓰면 환자안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과 디지털헬스'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정보기술로 정보 과잉…의료진 '번아웃' 가능성, 건강 문해력에 따라 환자에 효과 달라져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이유라 연구부교수는 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임상 정보에 대한 2023.05.30
환자 전원 시 신속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환자안전에 '긍정적'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환자의 전원 및 이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가 환자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표됐다. 성균관의대 데이터융합미래의학교실 양광모 교수는 2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진료정보교류를 활용한 전원 시 환자안전에 대해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다. 양광모 교수는 "진료 이력을 참조해 신속하고 빠른 진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중복 진료와 처방의 최소화로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료기관도 진료 인력을 참조해 진료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고, 연속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30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26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등 2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 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을 계기로 지시한 내용을 구체화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소아 의료인력 확보,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등과 함께 중증 소아 진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현재 10개소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023.05.26
PA 불법진료신고, 병원급 96%…의원협회 "범죄 엄단하고 수가 정상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가 5일만에 총 1만2189건의 사례를 수집하며 의료기관에 만연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접수된 불법진료행위의 96%가 병원(전문병원 포함)급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그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문제 불법진료 행위를 용인해 왔기 때문이라며 형평성 있게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진료 신고 접수 96%가 병원급…"정부, 의원급은 행정처벌하면서 병원급은 덮어줘" 간협이 24일 발표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2023.05.26
간질환 국제학술대회 개최, 첨단의학과 글로벌 학술 교류에 앞장
대한간학회 주최(공동주최: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이식연구학회)로 국제학술대회인 'The Liver Week 2023'가 '간질환 임상과 연구의 진일보를 위한 도약(A Leap Forward in Liver Research and Clinical Care)'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20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간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된 The Liver Week 2023은 올해로 열번째를 맞이하게 됐으며 The Liver Week 2023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29개국에서 608편의 초록(해외초록 293편 포함)이 접수됐으며 30개국 171명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총 1093명(사전등록 1030명, 현장등록 63명)이 등록을 마쳐 매년 초록 접수와 참가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간질환의 연구에 있어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소아과 2023.05.26
실손보험 간소화법, 일시적 편익에 그쳐…"장기적으론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권익 해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간소화법'을 비판했다. 이름은 실손보험을 간소화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가 전자형태로 넘겨받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함께 연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핀테크 업체도 토론자로 참여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 2023.05.26
거듭되는 '의대정원 확대' 주장에 발끈…병의협 "2000년 의약분업 합의 폐기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거듭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약정 합의 사항에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 원칙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약분업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2000년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이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사건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 인프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협에 따르면 2001년도 2023.05.25
의협-복지부 “의대정원 합의된 바 없다…비대면 진료는 의정합의 원칙 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소 351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언론보도까지 나왔지만 복지부와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고, 이날 협의에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 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의정협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복지부와 의협은 말을 아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 “일부 일간지에서 의대 정원 몇 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오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은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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