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6 11:27최종 업데이트 24.02.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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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 대상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복지부,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파악…'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 시 법적 조치"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파업 조짐에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5일 24시 기준으로 파악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7개 병원 154명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도 같은 날 동시에 휴학계를 낼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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