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생물보안법 306대 81로 하원 통과…우시앱텍, BGI그룹 등 중국 5개 기업 표적
패스트트랙 절차상 필요한 과반수 넘어…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려면 상원도 통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중국 우시 앱텍(WuXi AppTec)과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s Institute, BGI) 그룹 등 미국의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외국의 적대적인 바이오텍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306대 81표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절차상 필요한 과반수인 3분의 2가 넘어, 이제 법안은 표결을 위해 미국 상원으로 향한다. 이 법은 초당적 양원 법안으로 중국 또는 기타 적국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생명공학 기업에 미국 납세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기사="외국의 적대적 바이오텍 서비스 금지"…미국 상·하원 중국 겨냥한 초당적 생물보안법 발의] 법안에서는 연방 기관이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생명공학 장비 또는 서비스를 조달, 획득, 사용하는 데 연방 대출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