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라트루보, 신규환자엔 처방 금지…기존환자는 혜택있으면 계속 사용 고려"
ANNOUNCE 연구에서 OS 20.4개월, PFS 5.4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보다 혜택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릴리(Eli Lilly)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Lartruvo, 성분명 올라라투맙)가 최근 발표된 3상 임상 예비결과에서 생존율 연장에 실패하면서 유럽의약품청(EMA)이 신규 환자 투여 금지 권고에 나섰다. EMA는 23일(현지시간) "ANNOUNCE 연구 예비결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doxorubicin) 병용요법이 독소루비신 단독요법보다 연조직육종 환자 생존을 연장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규 환자는 라트루보 치료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미 라트루보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약물 치료로 인한 혜택이 있을 경우 의사가 치료를 계속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트루보는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성 연조직육종 1차 치료에서 표준 요법보다 전체 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