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복사 시대의 종말
복지부·미래부, 진료정보교류 체계 구축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CT. MRI 등의 진료기록을 복사하지 않아도 전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병원에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 전송할 수 있는 진료정보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환자, 의료기관, 진단, 약물, 검사정보 등),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을 의미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을 바꿔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의료